근로자를 채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민간기업은 고용의무를
이행하기 위해 수립한 당해 연도 고용계획과 전년도 고용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
보고하여야 합니다.
제출대상
월 평균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
민간기업의 사업주
제출기간
- 1월 1일 부터 1월 31일 까지
- 공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제출
제출방법
우편 제출 또는 e신고 포털
근로지원인지원
보조공학기기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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